<앵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정당법은 지구당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법에 따라 단속에 나설 뜻을 밝혔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대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정 정당법에 의해 지구당은 지난 3월 폐지됐고, 선거구별 정당 사무소도 총선 후 한달이 지난 어제(16일)부터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한 정당조직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사무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지구당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배곤/민주노동당 부대변인 :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노동당은 지구당을 없앨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개정 정당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진성당원 백만명을 육성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차기 집권을 노리는 한나라당에서도 '지구당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장이 있고, 더욱이 지금 손발을 다 잘라내면 4년 뒤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법대로 정신'이 확고해 정당조직 단속에 대한 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