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우리나라 탄핵심판 제도에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심판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탄핵소추안 철회 문제는 정작 법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최도술씨의 갑작스런 증언거부는 재판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재판관별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 사례까지 뒤져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이번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논란거리는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도 불필요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 아주 고도의 헌법장치거든요. 실제의 작동은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없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죠]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규정은 헌법에 규정된 1개 조항과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7개 조항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만 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따라 탄핵심판 제도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심리방식을 규정한 탄핵심판 규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영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헌법재판소법 규칙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번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엄청난 분량이 모인 자료를, 백서로 편찬하는 등 제도 정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