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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간 탄핵 정국, 25분의 기각 선고

결정 선고에 담긴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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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63일에 걸친 탄핵정국은 불과 25분간 낭독된 결정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결정문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백수현기자입니다.

<기자>

'기각'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잣대는 두가지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답게 법과 정치적 판단을 절묘하게 배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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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출발점은 법,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따가운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는 논리의 전개가 급반전됐습니다.

파면 결정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런 판단엔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을 고려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것은 법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헌법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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