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과연 대통령의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고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역시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다. ]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선거중립 의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런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
또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폄하한 청와대측 발언도 헌법수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완/청와대 홍보수석 :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하던 시절의 선거관련법은 합리적으로 개혁돼야한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또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대통령의 발언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