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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소수 의견은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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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는 끝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기각대 파면이 과연 몇대 몇이었는 지 궁금증이 더 한데요, 재판관들이 그나마 해석의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파면이냐 아니면 탄핵소추 기각이냐.

재판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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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헌법재판관 : 법에 따른 거예요. 법전은 보면 원칙이 비공개거든요, 원칙이... ]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정 주문엔 탄핵결정에 필요한 수의 재판관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요건은 6명 이상의 찬성, 따라서 파면쪽에 선 재판관은 5명 이하입니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기각이라는 주문은 지난 3일 평의때 쉽게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기각쪽의 수적 우세가 두드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이 워낙 강해 결정문에 상당부분 의견을 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헌재 주변에선 2,3명 정도가 소수의견을 내 기각대 파면이 7대 2 또는 6대 3 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수의견을 냈을까?

[주선회/주심 재판관 : 평의를 공개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되고, 그러면 저는 탄핵대상이 됩니다. ]

재판관들은 시간이 흐르면 소수의견을 낸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게될 것이라며 소수 재판관들의 결정은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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