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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경제파탄 탄핵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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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취임 이후 줄곧 노 대통령의 발목을 옭아맸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소추 사유인 '국정 수행 능력 부족' 역시 탄핵의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두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 측근 비리'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심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크게 네가지.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그리고 양길승씨 등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측근 비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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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심리 결과, 이들 측근들의 불법 행위에 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최도술등의 불법 자금 수수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가 없다.]

이밖에 썬앤문 그룹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로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아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번째 탄핵 소추 사유인 정국 혼란과 경제파탄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은 헌법적 의무이긴 하지만, 사법적 판단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세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대상이 아니거나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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