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번 기각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내비치면서도 비공개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권태훈기자입니다.
<기자>
소수의견 공개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던 헌법재판소가 끝내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재법 34조 1항은 서면심리와 평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수의견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많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소장은 그러나 선고공판 말미에 의견표시에 재판관의 재량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혀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충돌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14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 : 그런 헌법 재판소의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국회 소추의원들도 불만은 있지만 국민화합을 위해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헌법을 위한 태도고, 그것이 민주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선 여전히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탄핵은 끝났지만 법리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