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됐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선고와 함께 그동안 정지됐던 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고를 폄하하고, 국민투표를 재신임과 연계한 것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탄핵사유 가운데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경제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