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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 전건교 장관 항소심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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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대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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