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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직 미끼로 3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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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43살 윤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11월 울산 서부동 모 호프집에서 업주 45살 송 모씨에게 아들을 모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대기업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다 주식투자로 빚을 지고 퇴직한 윤씨는 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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