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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선고 현장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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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생중계된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선고 내용입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결정 선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탄핵 사유가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충분한 정당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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