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2개월여 동안 정지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2개월여 동안 7차례의 공개변론과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2개월여 동안 정지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2개월여 동안 7차례의 공개변론과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