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법무부는 이른바 안풍자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가압류를 추진했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대신에 9개 시도지부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의 중앙당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직원 퇴직금 등을 빼면 환수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가압류 대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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