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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북경협 손실보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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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례 브리핑을 갖고, 남북간 거래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5억원을 상한선으로, 우선 반출.입 교역분야에서 시행한 뒤, 3/4분기부터 2단계로 위탁가공 설비 반출 분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손실보조 제도의 시행으로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480여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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