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파트 난개발, "지자체 배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아파트 난개발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 5천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미리 만들지 않아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