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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정감면 의류수출입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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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조사반은 오늘 중국에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직물을 재단해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로 의류 수출입업자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중국 의류 가공공장에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직물을 재단해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이같은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지난 2001년 9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의류 2만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435만여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말까지 모두 58차례에 걸쳐 중국산 의류 41만 2천여점을 수입하면서 1억 3천여만원의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 2001년 12월부터 2년여간 중국산 의류 수입과정에서 세관에 실제물품가격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3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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