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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심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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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를 퇴직한 뒤 20일만에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41살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진기대가 무산되는 등 심적 갈등 끝에 퇴직을 하게 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회사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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