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새집증후군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의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를 조사한 결과 47%의 가구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농도수치가 일본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체의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은 조사대상 가구중 14%에서 일본 권고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신축 후 1년이 지나면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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