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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전문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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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용 자재 전문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수도관과 밸브,펌프,계량기에 전문 인증을 부여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수도협회는 수도용 자재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 정도와 내구성, 압력과 낮은 온도에 견디는 성능 기준을 마련해 합격한 제품에만 인증을 주게 됩니다.

인증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경우 상하수도협회는 상하수도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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