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교통사고 피해자 법원이용 편의 존중돼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전국 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소송과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소송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하기 위해 소송을 이송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낸 소송을 부산으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