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가운데 혐의가 가벼운 경우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당파 정치인 모두가 반드시 정식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약식 기소도 있을 수 있고 무혐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해당 정치인들을 불러서 2억원 안팎의 자금을 수수한 과정과 사용처, 회계처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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