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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처녀´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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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무리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됐다지만,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인터넷에 자신의 처녀성을 돈받고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처녀'를 경매에 부친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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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작가격은 100만원, 즉시 구입하려면 현금 천만원을 내라는 내용으로, 인천에 사는 33살짜리 여성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즉시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홍윤희/인터넷 업체 과장 : 실제 거래까지 이뤄진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주 영국의 한 여대생이 자신의 처녀성을 경매에 부친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이찬희/한국여성민우회 상담부장 :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 매매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게 된 것으로 본다.]

유독 여성의 순결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일까지 낳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이런 광고는 현재로선 제재 기준조차 없습니다.

[곽병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실제로 만나 성행위가 이뤄졌을 때만, 성매매방지법 등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황금 만능주의가 만나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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