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까지 17대 총선 당선자 6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맹곤, 김기석 당선자와 한나라당 홍문표, 정문헌 당선자,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입건된 한나라당 이상득, 김문수 당선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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