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990여 만명 가운데 46.3%에 이르는 450여 만명이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휴직, 질병,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가입자와, 27세 이상으로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사람들입니다.
또 지역가입자 가운데 380여 만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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