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석방 미끼 돈 뜯은 30대 영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석방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34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들을 면회온 43살 강 모씨에게 '잘 아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