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할 것 같던 검찰이 갑자기 불구속 기소로 돌아섰습니다. 비슷한 혐의의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봐주고, 무원칙하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와 헐값 또는 외상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30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먼저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동부건설로부터 주식 763만주를 계약금만 내고 넘겨받은 뒤 잔금도 3년간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현재 시가 280억원대의 주식을 챙기는데 들어간 돈은 10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주당 만원하는 동부월드 주식 25만주를 1원씩에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동부그룹 내부보고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주당 2배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이 이익금을 모두 주식형태로 반납했다"며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주식을 반납한 것은 바로 오늘(6일)로 그것도 검찰의 지적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사소송이나 몰수 추징들로 인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돈을 반납했다고 해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회장과 비슷한 시점에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해 회사에 72억원의 손해를 끼친 벤처회사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또 앞으로 수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