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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줄줄이 뇌물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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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북부 지역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체의 비리 뒤에는 시청 공무원은 물론 사이비 언론인과 마을 주민까지 검은 상납 고리에 줄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염색 폐수 찌꺼기인 슬러지 4만 6천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신북환경개발 대표 64살 최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염색공장에서 4만 6천여 톤, 즉 11톤 트럭 4천여 대 분량의 슬러지를 불법 매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립지는 경기 북부지역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와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슬러지는 독성물질을 발생시켜 심각한 수질, 공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검찰은 또 무단 매립을 미끼로 업체에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공무원들과 마을주민 등 14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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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계장 등 포천시청 공무원 두 명은 불법 매립을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2천여 만원씩을 받았으며 마을 주민과 사이비 언론인들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뇌물 장부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매출 2억원인 이 업체가 매달 2천만원씩을 뇌물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나자 포천시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립지를 원상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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