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수용자 전용 병실을 운용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교정시설마다 인근 종합병원과 계약을 맺어 수용자 전용 병실을 운영하도록 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물론 외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구속집행정지나 외부 병원으로의 이송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모든 교정기관에 외부 의료진을 포함하는 수용자 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그동안 수감중 사고 예방을 위해 수용자 취침시간에 사용해온 일반 조명등 대신 취침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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