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해마다 변호사가 천명씩 쏟아지고 변호사업계도 불황이다보니 수임료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5억원의 변호사 수임료, 여러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시공사의 부도로 손해를 입은 건설업자 A씨는 지난해, 이 회사를 상대로 3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장 백만원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변호사에게 천4백만원의 인지대를 내게 하고 대신 소송으로 받는 금액의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15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약정대로라면 변호사에게 4억5천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초 시공사로부터 1차로 9억6천만원을 받았지만 변호사에게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 : 재판하면서 변호사가 한 역할을 가지고 해야지 그건 안하고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런 보수를 줄 생각이 있었느냐, 계약할 당시에.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단 말이죠. 지금하는 행동을 보면.]
문제는 어느 수준의 수임료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상 승소 금액의 5~10%를 받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자 마음이 바뀐 의뢰인과 법률 전문가답게 법적 대응에 나선 변호사.
분쟁 해결을 위해 시작한 소송이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놓고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