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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최소업무 유지제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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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 때 핵심 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최소업무 유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연구원으로부터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대상사업과 업무 범위, 절차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과 열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4대 사회보장사업 등이 최소업무 유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재의 필수공익사업 가운데 일부에 대해 파업예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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