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포럼에서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 사회단체나 인권단체 등 외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생명윤리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간 결합 실험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데 불임 검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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