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 1일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율을 반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의회는 3일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남 지역을 표적으로 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남구의 이번 조치가 재산 규모에 따른 공평 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탄력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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