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손실 보장해 주겠다는 중권사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만 엄청나게 봤다.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실액의 60%를 물어주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3살 K모씨.
K씨는 지난 2002년 12월,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2억원을 선물, 옵션거래에 투자해 3개월만에 2천5백만원을 벌었습니다.
이후 증권사 직원은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서까지 써주며 투자액을 늘리라고 권유했고, 귀가 솔깃해진 K씨는 18억 6천만원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증권사 직원은 투자액의 95%인 17억 6천만원을 날려버렸습니다.
K씨는 약정서를 내밀며 손실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증권사측이 관행일 뿐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증권사가 손실금액의 60%인 10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관/K씨 변호사 : 손실보장 약정서까지 써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원에서 증권사 책임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측은 "증권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손실 배상이 30% 안팎"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최근 법원판례에 비춰볼 때 60% 책임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한 증권사 책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 투자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