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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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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정거래법이 '공정'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개정됩니다. 계좌 추적권을 되살리고, 재벌 추적권을 되살리고, 재벌 금융 회사의 의결권도 제한한다는 겁니다.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시장의 체질강화가 우선이라며 돌아앉았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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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2월로 시한이 만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또, 재벌이 금융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민생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 총액제도에 대해선 예외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며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지배구조 개선,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현재로선 합리적인 출자 총액 제도가 필요하다. 강화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합리적 개선입니다.]

특히, 내부 견제장치를 갖춘 기업이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열린우리당과 협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해 개원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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