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내가 가정 불화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집을 나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해도 양육권은 남편에게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 분쟁 하시는 분들, 눈여겨 보셔야할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결혼해 두 딸을 둔 남편 A씨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2억원의 빚을 지게됐습니다.
아내 B씨는 재작년 10월 이혼소송을 낸 뒤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석달 뒤 두 딸을 보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을 나갔고,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명숙/남편측 변호사 : 어머니로서 양육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불화를 야기시킨 남편 뿐만 아니라,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아내에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남편이 두딸을 양육하여 온 점등을 감안할 때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며 의사인 아내에게 "매달 한사람당 6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소영/아내측 변호사 : 남편이 몇개월동안 나가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폭언과 폭행을 해서 아내는 신체적 위협을 느낀 것이다. ]
아내측은 양육권이 남편에게 주어진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