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약정서까지 써 주며 위험성이 큰 선물, 옵션 투자를 유도한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투자자 본인보다 책임이 더 크다며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3월, 선물, 옵션 거래에 투자했다가 1주일만에 17억5천여만원을 손해 본 63살 고 모씨가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10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