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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입당파 전원 불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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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을 받은 이른바 입당파 의원 10명을 전원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들 의원들이 돈을 받은 시점이나 형식을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수사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기획관은 또 "다음주까지 비공개로 이들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당시 한나라당 후원회장을 지낸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3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상대로는 현대자동차 임직원 명의로 편법 후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의원에게는 지난 2000년 6.13 지방선거 당시 SK그룹에서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과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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