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측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적당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용자 항암치료를 위해 적정한 약값을 부담하고, 경과에 따라 검찰에 형집행 정지를 건의할 것을 부산교도소장에게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위암 말기 수용자인 57살 이 모씨가 "교도소측이 경제력이 없는 가족에게 항암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생명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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