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대장의 공금전용 혐의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남대연 공보관은 지난 3월말 육군 대장 1명이 1,2천만원의 공금을 전용했다는 내부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말부터 군 검찰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군단장 재직시절부터의 관련 회계장부 등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육군대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 모 대령을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육군대장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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