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되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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