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은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단체에 대해 교육비 일부를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노동3권에 대한 교육과 노동법, 노사관계 기초교육 등이며, 1회 기준인원 40명 안팎에 대해 강사료와 교재제작비, 강의장 임차료 등 최고 34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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