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볕이 잘 드느냐, 또 전망이 좋으냐에 따라 같은 단지 안의 아파트라도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햇빛과 전망의 가치가 법적인 보장을, 그것도 백54억원이나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24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 도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진달래 아파트 4백여 세대 주민들은, 지난해 재건축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달래 아파트 주민 : 아파트가 남향인데, (맞은편에) 5층짜리 건물이 있다가 이십몇층씩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피해주민들은 190억원을, 조합측은 85억원의 배상금을 제시해 협상끝에 108억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나머지 한개 동까지 합치면 조합이 물어야 하는 돈은 154억원이나 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 돈을 층에 따른 피해정도를 감안해 나눠 갖게됩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는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위자료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변호사 : 환경권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법원도 이를 대체로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번 조정 배상액은 비슷한 환경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