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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금관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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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기획예산처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군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추경예산은 철저히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54.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의 불법집행을 시민들이 감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민감시 시스템과 국민소송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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