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완공시 일조,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108억원의 합의금으로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측 아파트 6개동 가운데 5개동에 대한 감정 결과 108억원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며 "배상액에는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위자료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곡주공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 주민측은 190억원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였으며 재판부는 올 초 백47억원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