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을 하려면 진술 보름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증언.진술 내용을 첨부해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도 15일전 국정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 국정원 직원의 증언.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제3자의 증언요구를 막아오던 조항을 개선해 구체적인 절차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