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44살 민경찬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장모 씨를 비롯해 퇴직 직원 두 명의 임금 628만원을 특별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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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44살 민경찬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장모 씨를 비롯해 퇴직 직원 두 명의 임금 628만원을 특별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