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슈퍼마켓에서 담배 이백여 갑을 훔친 49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보호감호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 절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북부지법은 슈퍼마켓에서 담배 이백여 갑을 훔친 49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보호감호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 절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