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기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출 요구와 관련해 29일 오전 수사팀 전체회의를 연 결과,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한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상 수사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헌재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 등에게 내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내사기록 제출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이르면 오늘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김종빈 대검차장의 주재로 안대희 중수부장 등 수사팀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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