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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씨 '불법자금 수수 혐의'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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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롯데그룹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가 불법 정치자금인 줄 알고도 롯데와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모두 3억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씨는 지난 대선 직전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 3천만원을, 지난해 8월에는 롯데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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