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기계를 발명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에너지업체 대표 46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서울 방이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물만 투입하면 작동하는 기계를 발명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6백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시연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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